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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과 지배력 138)
38) 2020-I-KQA001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예제 27
• P사는 S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로서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음.
• S사의 다른 주주 중 P사의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은 없음.
• P사와 다른 주주 간 약정사항. 그 밖의 약정사항으로 인한 권리, S사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
은 존재하지 않음.
• S사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과거 주주총회 참석률은 63〜75% 정도로, 주주총회 참석률
대비 P사의 의결권 비율은 항상 과반을 유지해 왔음.
【요구사항】
©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피투자자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없더라도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가 크고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이 매우 분산되
어 있다면, 투자자가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어도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K-IFRS 제1110 적용사례 4와 6).
e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고려사항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를 고려
해도 투자자가 힘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투자자는 과거 주주총회의 의결에서 나타난
다른 주주들의 소극적 성향과 같은 추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이 경우 이때 힘의 증거
(K-IFRS 제 1110호 B18)와 힘의 지표(K-IFRS 제 1110호 B19〜20)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힘
의 증거가 힘의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
제시된 현황과 같이 과거 주주총회 참석률이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상황에서 P사의 상대
적 의결권 비중이 과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S사에 대한 힘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P사가 s사에 대한 힘을 가지는지 판단 시 고려하는 추가
사실과 상황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주주총회 의결 양상과 S사의 관련 활동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다른 사실과 상황도 모두 고려하여 S사를 지배하
는지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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