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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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나, 설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는 대체적인 방안을
통해 S사의 관련 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P사는 S사의 관련 활동을 지시
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된다. 그 외 다른 지배력 요소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S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의결권
일반적으로 투자기 업은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를 통하여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
력을 가지며,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기업은 다음의 상황에서 힘을 가진다.
①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의 결의에 의하여 관련 활동이 지시되는 경우
②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의 결의
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더라도 피 투자기업이 법정관
리 등으로 인하여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또는 감독기구의 지시 대상이 된다면
지배력을 가질 수 없다(K-IFRS 제1110호 B37).
예제 26
1. Case 1
• 01년 초 P사는 S사가 발행한 60%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함.
• 03년 말 현재 S사는 경영악화로 폐업 후 파산 신청을 준비 중임.
• 04년 7월 초 파산에 관한 법원의 승인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이루어짐.
• 05년 초 청산이 완료됨.
2. Case 2
• 01년 초 P사는 T사가 발행한 60%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함.
• 03년 말 현재 T사는 채권단과 다음의 협약을 체결하고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함.
- P사의 T사에 대한 의결권을 채권단에 위임함.
- T사에 대한 경영권도 채권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임함.
【요구사항 J S사와 T사에 대한 연결범위를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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