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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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2) 현존 권리가 방어권인지 여부 권리가 투자기업에게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을 갖는지를 평가할 때, 투자기업은 자신과 다른 투자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방어권인지 평가해야 한다. 방어권은 피투자기업의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나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권리로서,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 을 갖기보다는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방어권만을 보유한 투자기업은 힘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당사자가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을 갖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없다(K-IFRS 제 1110호 B26~B28). 방어권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대여자의 손상으로 유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차입자를 제한하는 대여자의 권리 ② 정상적인 영업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본적 지출이나 지분증 권 또는 채무증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피투자기업의 비지배지분 보유 당사자의 권리 ③ 차입자가 명시된 대출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입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대여자의 권리 참여적 권리(Participation rights)와 방어적 권리(Protective rights)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참여적 권리 • 영업정책에 대한 권리 : 매출, 마케팅, 인사,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활동 • 재무정책 : 자본적지출, 예산승인, 신용조건, 배당정책, 부채의 발행, 현금관리 및 회계정책 (운영 및 재무의사결정) •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 피투자기업의 정책 및 절차를 실행하는 책임 을 지닌 경영진의 선임, 해임 및 보상의 결정 에 대한 권리 방어적 권리( *) _______ (*) 방어적 권리는 상당 부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 • 정관의 수정 • 대규모 주식의 발행 또는 환매 • 대규모 자본적 지출 및 차입의 승인 •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 결정 • 기업의 청산 또는 파산 진행의 개시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