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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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리 유무(K-IFRS 제 1110호 B55-B57)
⑤ 힘과 이익의 관계 : 투자기업이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기업
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힘과 이익의 연관, 위임된
힘) (K —IFRS 제1110호 B58-B72)
⑥ 투자기업과 다른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성격(대리관계, 특수관계 등)(K-IFRS 제
1110호 B73-B75)
피투자기 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경우 투자기 업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 관련 활동
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및 사용할 능력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2. 힘
투자기업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힘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권리는 힘에 대한 평가 목적상 실질적인 권리이며. 방어적이지 않은 권리만을 고
려한다.
(1) 관련 활동 및 관련 활동의 지시능력
다양한 활동 중 피투자기업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영업활동과 재무
활동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구매
② 내용연수 동안의 금융자산 관리(채무불이행 포함)
③ 자산의 선택, 취득 또는 처분
④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의 연구와 개발
⑤ 자금조달 구조 결정이나 자금의 조달
관련 활동의 지시는 예산을 포함한 경영의사결정, 자본의사결정 및 피투자기업의 경영
진, 용역제공자의 임명과 보상 그리고 해임이나 구매의 중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기업이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권리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형식의 권리(또는 잠재적 의결권)
②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선임, 재배치 또는
해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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