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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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음과 같다(K-IFRS 제1028호 B33A-B33D).
① 공동영 업에 대한 지분 취득이 K-IFRS 제1103호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
다. 다만, 공동영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중의 하나가 기존 사업을 공동영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종전 공동지배력을 유지한다면 이전에 보유한 지분은 재
측정하지 않는다.
③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참여자들이 동일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공동영업 취득시 영업권이 발생하였다면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 따
라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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