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p.333

1개 청크 · 총 341

maintopic: goodwillconsol_p0333_00 · 341
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음과 같다(K-IFRS 제1028호 B33A-B33D). ① 공동영 업에 대한 지분 취득이 K-IFRS 제1103호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 다. 다만, 공동영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중의 하나가 기존 사업을 공동영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종전 공동지배력을 유지한다면 이전에 보유한 지분은 재 측정하지 않는다. ③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참여자들이 동일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공동영업 취득시 영업권이 발생하였다면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 따 라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