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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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3) 공동영업과 공동기업투자의 회계처리
공동약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약정상 공동기 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영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공동영업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즉. 당사자들은 주식이 아닌 공동
영업으로 발생한 자산 • 부채와 수익 • 비용을 재무제표에 직접 계상한다.
만일 공동약정이 공동기업으로 분류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참여자는 공동기업주식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분법
을 적용한다.
② 공동지배력이 없는 경우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母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
예제 20
• P사는 공동영업(X)에 대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P사가 X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고 100원을 수취함.
【요구사항 J P사가 인식할 매출액은 얼마인가?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정도까지만 손익을 인식한다(K-IFRS 제1111호 B34). 따라
서, P사는 잔여지분 40%를 소유한 다른 회사와 거래한 정도인 40원을 매출로 인식한다.
(4) 공동영업에 대한 취득 회계처리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 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다면 K-IFRS 제1103호 등에 따라 다
음의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실시한다(K-IFRS 제1111호 문단 21A).
①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
② 취득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
③ 이연법인세 인식
④ 잔여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
상기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공동영업을 최초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데, 유의할 점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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