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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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 일반적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다수결로 결의되나 자본 변경, 사업의 중요한 변경, CEO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 외의 차입. 인수. 처분 등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P사와 Y 사 모두의 동의가 요구됨. - P사는 콜옵션을 보유하며.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기업 Y는 동반 매각을 위해 발행인에게 지분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권리(drag-along)가 있음. P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기 업 Y는 X사 지분 모두를 P사에게 양도해야 함(행사기간은 18〜20년). : 요구사항]P사 입장에서 B사 투자지분을 분류하시오. P사가 X사에 대해 힘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때는 실제 능력을 갖는 실질적인 권리만을 고려해야 한다. P사의 동의가 요구되는 특정 안건들은 X사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활동’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 특정 안건에 대한 동의 조건은 Y사가 호사에 대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하므로, P사에게는 단순한 방어권이 아닌 실질적 권리에 해당한다.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 공유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에만 존재한다. P사는 특정 안건 관련 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노 공동지배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2) 공동기업과 공동영업의 구분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K-IFRS 제1111호 B15). ① 공동약정의 구조와 법적 양식 ② 계약상 약정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조건 ③ 관련 있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나 공동영업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공동영업으로 분류되는 약정에는 당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 그 리고 당사자들의 해당 수익에 대한 권리와 해당 비용에 대한 의무를 정하고 있다.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은 공동약정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공하며, 별도기구에서 보 유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된 권리와 의무는 약정이 구조화된 별도기구의 법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