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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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관련 활동을 결정하기 위한 계약상 최소한의 의결권(75%)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사와 B사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A사와 B사는 공동지배력이 있으므로 P사를 공동기업 으로 분류한다. 브 약정에 대한 판단 11136) 36) EECS/0117-02, 공동지배력 평가 37) EECS/0117-04, 공동지배력 평가 예제 17 • P사는 B사에 대해 42%의 지분을 보유하며, 이외 지분은 다른 8명의 투자자(금융기관 등) 들이 각각 1.6 〜14.5%를 보유함. • B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짐. • 내규에 따라 P사는 12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최대 5명을, 5% 이상 보유 6명의 주주는 각각 1명의 이사회 구성원을 지명함. • 예산 승인, 중요한 투자나 매각 등 일부 결정은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며. 다른 주주 간 약정 등은 존재하지 않음. 【요구사항】p사 입장에서 B사 투자지분을 분류하시오. 공동지배력은 의사결정 시 지배력 공유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 다. 공동약정은 어떠한 당사자들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되어야 하나, B사는 당사 자들 간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대다수 의결권 비율 달성이 가능하다. 중요 의사결정은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42%의 지분을 보유한 P사는 일방적으 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P사는 K-IFRS 제1110호 문단 B14에 따른 관련 활동 지시 능력이 없으므로 B사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P사는 지배력 이나 공동지배력은 없으므로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으 약정에 대한 판단 IV37’ 예제 18 • P사는 Y사로부터 X사 주식 49.5%를 취득함. •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요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음. - X사의 이사회 구성원 총 5명 중 Y사와 P사가 각각 3명과 2명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권 은 Y 사가 보유함.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