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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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공동약정은 약정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 업이나 공동기 업주식으로 분 류한다.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은 의사결정이 참여자의 전체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참여자의 지분율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 母 약정에 대한 판단 I 예제 15 • P사는 구조화된 기 업으로서 P사의 주주는 A사, B사. C사이며 각각의 지분율은 55%, 25%, 20% 임. • P사의 유의적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A사와 B사의 계약상 약정에 의 하여 A사와 B사 모두의 동의가 요구됨. • C사는 투자자이지만 공동지배에 관한 계약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님. [요구사항】A사. B사, C사의 재무제표에 P사 주식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A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A사 혼자만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며, C사가 동의한 경우에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P사는 공동기 업에 해당하 며 A사와 B사는 참여자. C사는 투자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A사와 B사는 P사 주식을 공동 기 업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며, C사는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 이 적절하다. 만일 A사가 일방적으로 P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P사는 공동기업이 아니고 A사의 종속기업이 될 것이다. 으 약정에 대한 판단 II 예제 16 • P사는 구조화된 기업임. • P사의 주주는 A사, B사, C사이며 각각의 지분율은 50%, 30%, 20%임. • A사. B사 및 C사의 계약상 약정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최소한 의결권의 75% 가 요구된다고 명시함. • A사는 의사결정을 저지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B사의 합의를 필요로 하 므로 약정을 지배하지는 못함. k 요구사항, P사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는 주체를 결정하시오.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