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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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
관계기업주식이나 공동기업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 투자기업은 K-IFRS 제1105호를 적용한다. 따라서 P사는 A사 주식을 취득 시점부터
관계기업이 아닌 매각예정자산으로 표시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P사는 매각예정자산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Case 1에서
공정가치는 2,500원(= 25원 x 100주)이므로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Case 2
B사 주식을 처분할 경우 p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 예정인
15%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중지하고, 잔여 주식은 매각시점까지 지분법을 적용한다. 그리
고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잔여 주식은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관계기업주
식의 재분류는〈제6장〉에서 살펴본다.
C Case 3
C사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P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한다. 따라서 처분 예정된
15%에 대해서만 지분법을 중지하고, 잔여 주식은 지속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한다.
3.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1) 공동약정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며, 다음의 특징이 있
다.35’
35) 약정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동약정에 해당한다.
① 의결권의 최소비율 설정 :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의결권의 최소비율을 요구
② 지배력의 부여 : 그 최소 의결권 비율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달성
③ 지배하는 당사자들의 전체 동의(공동지배력) :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어느 당사자들(또는 당사자들의
조합)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
①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
②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
공동약정에서 단일의 당사자는 그 약정을 단독으로 지배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지배력
을 보유하면,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약정을 지 배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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