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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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④ 관계기업에 해당하지만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三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소유하고 있고소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금융
자산으로 분류(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관계기업주식의 일부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三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三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
함) 이 그 투자의 일부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K-IFRS 제
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자산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벤처캐피
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三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통하여 보유하지 않은 관계기업주식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
용한다.
母 매각예정자산과 지분법
예제 14
1. Case 1
• P사는 01년 초 A사 주식 100주(지분율 : 25%)를 2,000원에 취득함.
• P사는 A사 주식의 취득 시점에 12개월 이내에 처분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
로 매수자를 찾고 있음.
• A사의 01년 당기순이익은 10,000원이며, ()1 년 말 현재 A사의 주당 공정가치는 25원임.
2. Case 2
• P사는 B사 주식 25%를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다가, 15%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매
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함.
• 15%의 주식이 처분될 경우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은 상실됨.
3. Case 3
• P사는 C사 주식 40%를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다가, 15%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매
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함.
• 15%의 주식이 처분되더라도 C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은 유지됨.
. 요구사항, P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 B사 및 C사 주식의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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