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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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e 투자주식의 분류
P사는 A사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으므로 A사는 종속기 업에 해당한다. P사의 연결재
무제표에는 P사와 A사의 자산과 부채가 합산되어 표시되므로, 연결재무제표상 B사 주식
은 25%( = 15% + 10%)이며 C사 주식은 12%로 표시된다. 따라서 B사 주식은 관계기업주
식, C사 주식은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피투자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지분증권의 의결권을 통하여 행사되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투자기 업이 발
행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투자기업과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단순
합산이 20% 이상이라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본다. 여기서 명백한 반증의 예로는 투자기업이 의결권을 20% 이상 소유하더라도 법규,
계약 또는 소송 등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투자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이 해당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투자기 업이 피투자기 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은 행사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K-IFRS 제1028호 문단 5).
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배기업 지분 분류
예제 8
• C사는 B사와 A사를 종속기 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A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甲과 江은 C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음.
• A사는 C사 주식(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항에 따라 의
결권이 없음.
A사는 C사 주식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 지배구조
너 315
B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