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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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 분석
A사가 C사 주식 분류 시 고려할 수 있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1안 : A사는 C사 지분을 40이스 보유하고 있으며 임원 교류가 있다. 따라서 A사는 K-
IFRS 제1028호 문단 9에서 예시하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
므로 C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한다.
② 2안 : C사는 A사의 지배기업이며, C사의 연결재무제표에 A사가 보유한 C사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분류된다. A사가 보유하는 40%의 지분은 C사의 지시에 따라 A사가
자산(C사 지분 40%)을 취득한 행위에 불과하므로(K-IFRS 1110, BID, A사는 C사 지
분을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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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무의견서 2006-1’은〈2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 지배의 개념 및 지배 ■ 종속관계의 경제적 실질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실상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영업 • 투자 •
재무정책 등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금융자산으
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아울러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미만 보유하면서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분법 적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K-IFRS 제1028호 문단 6의 적용이 지배종속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으나,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이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여 얻게 되는 영향력을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K-IFRS 제1028호 문단 7〜8에서 언급하고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의 존재를 판단해야 한다.
(2) 실질 기준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면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K-IFRS 제1028호 문단 6).
①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③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 사이에 중요한 거래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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