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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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제2 절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1. 관계기업
관계기업이란 투자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
로서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다. 여기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
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지
배력 또는 공동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과는 구별된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과 경제적 실질 그리고
잠재적 의결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의결권 기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며,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K-IFRS 제1028호 문단 27).
» 의결권 기준
예제 7
• P사는 A사, B사, C사 주식을 각각 60%. 15%, 12% 취득하고 있음.
• A사는 B사 주식을 10% 취득하고 있음.
• B사는 C사 주식을 15% 취득하고 있음.
【요구사항 】
지분율을 기준으로 P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될 A사, B사, C사 주식의 분류를 결정하시오.
e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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