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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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으 종속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
예제 5
• P사는 03년 초에 S사 지분 60%를 인수하여 지배력을 획득함.
• 01년 초에 S사는 5년 동안 용역을 제공하면 가득 요건이 충족되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을 종업원에게 부여한 상태임. 동 약정은 사업결합과 무관하게 유지됨.
• 01년 초 S사가 측정한 총보상원가는 125,000원(03년 초 주식선택권은 50,000원)이며. 지배
력획득 시점에 재측정된 총보상원가의 공정가치는 250,000원임.
: 요구사항: 사업결합 시점에 S사가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S사가 발행한 자본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그 효익은 P
사가 아닌 s사의 종업원(잠재적 비지배주주)에게만 귀속된다. 따라서 취득일 당시 시장기
준 측정치로 측정한 100,000원(= 250,00원 X 2년 - 5년)을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고, 이후
기간에 매년 50,000원의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한다.
母 종속기업이 발행한 우선주
예제 6
• P사는 01년 초에 S사 보통주 지분 60%를 인수하여 지배력을 획득함.
• 취득 당시 S사는 주당 100원인 우선주 1,000주를 발행하여 자본으로 계상하고 있었음.
• 우선주는 P사가 아닌 제3자가 보유 중임.
• S사가 재무제표에 계상한 우선주 관련 자본 항목은 총 20,000원이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
치는 50,000원임.
. 요구사항, 다음의 경우 사업결합 시점에 S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어떻게 인식되는가?
1. Case 1 :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 시 보통주 보유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S사가 청산할 경우 주당 발행금액인 100원을 보통주 보유자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받는다.
2. Case 2 : 우선주는 청산 시 배분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보통주 보유자와 동등한 권
리와 순위로 보유한다.
Case 1의 우선주는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로 측정하
여 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한다.
반면, Case 2의 우선주는 청산 시 비례적 몫을 부여하므로, P사의 선택에 따라 순자산의
비례적인 몫 또는 공정가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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