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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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형자산으로 인식한 재취득 권리의 가치를 관련 계약의 잔여 계약기간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만일 재취득한 권리에서 발생하는 계약상의 조건이 현행 시장거래의 조 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 취득자는 정산손익을 인식한다. • 주식기준보상 : 피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관련 부채 또는 지분상품은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③ 인식원칙과 측정원칙 모두의 예외 • 법인세 :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법인세회계’ 기준서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또한 취득일에 존재하거나 취득의 결과로 발생 하는 일시적차이와 피취득자의 이월결손금의 잠재적 법인세효과는 ‘법인세회계’ 기 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종업원 급여 :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 약정과 관련된 부채 또는 자산은 ‘종업원급 여’ 기준서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 보상자산 :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보상자산을 인식하되,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인식 하지 않는다. (5) 비지배지분 요소의 측정 사업결합 시 측정되는 비지배지분 요소는 다음과 같다(K-IFRS 제 1103호 문단 19). ①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한 권리 : 공정가치 또는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 ② 그 밖의 요소 :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지분’ 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피취득자가 발행한 자본의 요소는 K-IFRS 제1032호에 따른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고 지배기업 지분으로 귀속될 수 없다면 모두 비지배지분으로 분류된다.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비지배지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종속 기업이 자본으로 계상한) 주식기준보상(주식선택권),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해 비례적인 몫 을 제공하지 않는 우선주 그리고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전환권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 에 대해서는 피취득자 재무제표상 금액에 관계없이 취득일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된다.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