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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인수하거나, 일부 주식을 처분)될 경우도 있습니다.
• 치킨집의 순자산은 당기순이익 이외에도, 치킨집이 배당을 실시하거나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치킨집은 튀김가게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배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닭집이 치킨집을 인수한 이후 오랜 기간(예를 들어 10년)이 경과하면, 조정항목이 누적되
어 그 양이 많아집니다.
실무상 다양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지분법과 연결회계의
원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참고로 거래는 다
양하더라도 기본 개념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 개념들이 여러 형태로 변형되지만 걱정하지 않으
셔도 됩니다.
4. 연결조정의 원리? 법인세조정과 동일!
지금까지 설명한 닭집의 성과 평가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치킨집은 종전 장부금액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닭집은 사업결합 관점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사업결합
관점의 재무제표가 없기에 닭집은 박CPA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CPA가 치킨집의 재무제표
를 사업결합 관점으로 변환시켰음이 기억나시죠?
이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고 닭집은 치킨집에게 사업결합 관점으로 결산할 것을 요구했습
니다. 그러나 치킨집은 닭집 이외의 이해관계자도 있으며. 주인이 바뀌었다고 재무제표를 바꾸
면 기업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세청도 세법 기준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는
데 왠 갑질이냐고 항변합니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과정
을 세무조정이라 부릅니다. 세무조정은 결국 회계상 재무제표를 세무상 재무제표로 전환하는
과정인 셈이죠.
닭집은 세무조정 과정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이 보고한 재무제표와
사업결합 관점의 재무제표의 차이를 세무상 유보처 럼 관리하고, 직접 사업결합 관점의 재무제
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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