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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에 익숙하신 분은 유보의 증감으로 연결조정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세무조정
관점으로 표현하면 인수 시점에는 공정가치 차액이라는 유보가 발생합니다.
구 분
장부금액
조정 항목(유보)
사업결합 관점
현금
1.0 억원
-
1.0 억원
건물
2.0 억원
2.0 억원
4.0 억원
지적재산권
-
5.0 억원
5.0 억원
채무
1.0 억원
—
1.0 억원
순자산( = 자산-부채)
2.0 억원
7.0 억원
9.0 억원
1년이 지나면 건물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정 금액이 변경됩니다. 즉, 유보금액이 변경됩니
다. 내용연수가 4년과 5년이므로 각각 0.5억원과 1억원의 상각비가 반영됩니다.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장부금액
조정 항목(유보)
사업결합 관점
현금
3.5 억원
—
3.5 억원
건물(*1’
1.5 억원
1.5 억원
3.0 억원
지적재산권(*2,
-
4.0 억원
4.0 억원
채무
1.0 억원
-
1.0 억원
순자산(=자산-부채)
4.0 억원
5.5 억원
9.5 억원
(*1) 건물 유보 = 2.0억원 - 2.0억원 + 4년 = 1.5억원
(*2) 지적재산권 유보 = 5.0억원 — 5.0억원 & 5년 = 4.0억원
취득 시점의 조정금액(유보)은 총 7.0억원(= 건물 2.0억원 + 지적재산권 5.0억원)이었습니
다. 그러나 1년 후에는 5.5억원(= 건물 1.5억원 + 지적재산권 4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유보의 변동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듯이. 사업결합 시 인식된 조정사항의 변경은 손익에 반영됩
니다. 따라서 사업결합 관점에서의 이익은 1.5억원만큼 감소되어 0.5억원( = 2억원 - 1.5억원)
으로 계산됩니다.
구 분
장부금액
조정 항목(유보 변동)
사업결합 관점
수익
4.0 억원
-
4.0 억원
감가상각비
0.5 억원
0.5 억원
1.0 억원
무형자산상각비
-
1.0 억원
1.0 억원
기타비용
1.5 억원
-
1.5 억원
순이익
2.0 억원
(1.5) 억원
0.5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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