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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opic: goodwill, nci, intercompanyconsol_p0012_00 · 1,044자
사업결합 관점에서 평가의 기준은 인수 시점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영업권이
없으므로 순자산 공정가치(9.0억원, PPA 과정에서 확정된 자산과 부채 기준)가 평가의 기준점
입니다.
장부금액과 사업결합 관점의 순이익에 대한 조정과정을 살펴볼까요?
구분
치킨집 장부금액
사업결합 관점
조정액
감가상각비
(건물)
0.5 억원
(= 2.0억원 - 4년)
1.0 억원
(= 4.0억원 - 4년)
0.5 억원
무형자산상각비
(지적재산권)
-
1.0 억원
(= 5.0억원 - 5년)
1.0 억원
합 계
0.5 억원
2.0 억원
1.5 억원
순자산 장부금액(자본 총계)이 의미가 없듯이 치킨집이 보고한 2.0억원의 이익도 닭집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결합 관점에서 평가한 취득시점의 건물과 지적재산권이 상각과정을 거쳐
계산된 0.5억원이 실제 성과입니다.
사업결합 관점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계산서 (사업결합)
감가상각비
무형入산상긱비
기타바용
1.0 억원
1.0 억원
1.5 억원
수익
4.0 억원
당가순이익
0.5 억원
사업결합 관점에서 치킨집의 순자산은 0.5억원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도 0.5억원 발생했습
니다. 닭•집은 치킨집이 제공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빅€PA의 도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었습니
다. 물론 박CPA는 PPA를 통해 확정된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사업결합 관점의 재무제표를 작
성했을 것이구요.
본 사례에서는 인수 시 자산의 평가차이만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 외에도 다음
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조정사항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닭집이 치킨집을 10.0억원에 인수하면, 1.0억원(= 10.0억원 - 9.0억원)의 영업권이 발생합니다.
• 닭집은 치킨집에 닭을 팔 수 있습니다. 즉, 내부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닭집에서 치킨집 주식을 100%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취득하였다면 소액주주가 존재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주를 비지배주주라 합니다. 지분이 100%가 아니라면 비지배주주의
지분(즉, 비지배지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등장합니다. 또한 닭집의 지분율이 변동(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