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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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상법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의무나 책임이 합병기업의 모기업으로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 고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삼각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① 삼각합병은 소멸기업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서 존속기업의 신주를 교부하는 것이 아 니라. 존속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의 신주를 교부한다. ② 삼각합병은 합병을 통하여 모기업이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되나, 피합병기업이 부채 등으로 재무적 위험이 있는 경우 모회사가 합병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자회사를 존속 법인으로 하여 합병하게 하여, 피합병기업이 부실화되더라도 모기업의 재무적 위험은 자회사로 한정된다. ③ 합병 당사자인 존속기업(자회사)과 소멸기업의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동일하나, 모회사는 증자(신주 교부 방식의 경우)나 자기주식의 처분(자기주식 교부 방식의 경우) 등 이사회 결의사항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삼각합병 이외에도 역삼각합병이 도입되었는데, 역삼각합병은 삼각합병의 형태와 유사하나 자회사가 소멸되고 Target 대상 기업이 존속기업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역삼 각합병은 벤처기업과 같은 기업들을 계열사로 편입할 때, Target 기업이 존속하게 되므로 Target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독점 사업권이나 상표권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리고 삼각합병 의 형 태와 유사한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도 새롭게 도입 되 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삼각분할합병 : 자회사가 타기업의 특정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합병할 때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이 타기업에 대가로 주는 방식 ② 삼각주식교환 : 자회사가 Target 대상 기업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해당 Target 기업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주는 방식 2. 합병 회계처리 합병과 관련된 주요 회계 이슈로는 취득자의 식별, 취득일의 결정,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인식과 측정, 합병대가의 측정,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제3장〉과〈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