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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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배구조
① 취득자의 식별
• 취득자란 합병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하며, 취득자는 법률적인 관점이 아
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 법률적인 형식이 아니라 합병 후 의결권 및 의사결정기구와 경영진의 구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자를 식별한다.
② 취득일의 결정
• 취득일은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
• 일반적으로 합병기업이 합병대가를 지불하고 피합병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날(합병기 일)
③ 식별 가능한 자산 • 부채의 식별
• 여기서 자산과 부채는 단순하게 피합병기업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과 부
채에 한정되지 않고소 합병기업의 입장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사업결
합 거래에서 교환된 것이면 피합병기업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식별 가
능한 자산 ■ 부채로 인식한다.
• 예를 들어 피합병기업의 재무제표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무형의 브랜드 가치나
시장에서 인정받는 특허권이 있으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④ 합병대가의 측정
• 합병대가는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자산이나 합병기업의 주
식이며. 그 금액은 합병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만일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주주에게 현금이 아닌 토지를 합병대가로 지급하였
으나 합병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상이하다면, 피합병기
업에게 공정가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처분손익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⑤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 영업권(염가매수차익) = 취득금액 - 순자산 공정가치
합병과 관련하여 직 • 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
하며,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법 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또한
합병기업은 합병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합병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
안 알게 되었을 경우 합병일에 인식한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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