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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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 분할신설법인의 승계 분할신설법인은 이전되는 자산 • 부채에 대하여 분할 전 장부금액을 승계하는데, 분할존속 법인에서 이전된 자기주식은 분할로 이전받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인적분할로 이전되는 자산 • 부채는 분할존속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자산인 반면,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분할존속법 인주식과 자기주식은 분할존속법 인이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여 이 전하는 거 래와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예제 24 • P사는 화학사업과 배터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터리 사업부문을 S사로 인적분할함. • 분할 전 P사는 총발행주식의 5%를 자기주식(장부금액 : 1,000원)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자기주식을 S사에게 이전함. • 분할 후 S사는 P사와 자기주식을 각각 5%씩 보유하게 됨. : 요구사항 】 S사는 분할 후 P사 주식과 자기주식을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검토 하시오. S사가 분할일 현재 보유하게 되는 P사 주식은 분할을 통해 승계받은 자산이 아니라, 분 할일에 분할로 이전받는 순자산에 추가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최초 인식과 측정은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은 K-IFRS 제1032호 문단 33에서 지급한 대가를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하는 내용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C사는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 대안은 다음과 같다.133) 133) 2017-1-KQA010, 분할법인이 분할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유출된 순자산 없으므로 영(‘0’)으로 표시 ② 자기주식 금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액면금액이나 순자산 장부금액 등을 기초로 표시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S사의 분할일 현재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된 자기주식 금액 이 S사의 순자산(총자본)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효과를 자본 항목(예 : 자본잉 여금)에 반영하여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할일 현재 S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S사의 총자본으로 결정되므로, 자기주식 금액의 조정은 주식발행초과금에 상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