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복잡한 지배구조

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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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배구조 e 영업권의 배분 구 분 S 사(분할존속법인) T사(분할신설법인) S사와 관련된 영업권 6,000 — 그 이외의 영업권 1,500 = {6,000 x 5,000 - (5,000 + 15,000)} 4,500 = {6,000 x 15,000 으 (5,000 + 15,000)} 합 계 7,500 4,500 (4) 자기주식 분할 전에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분할 과정에서 동 자기주식을 분할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어떠한 회사가 승계하는 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상이한데, 본 절에서는 관 련 내용을 살펴본다.131) 1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24.12.31.)으로 인적 분할 또는 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배정이 금지되었다(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및 제176조의6 제3항). 132) 금감원 2006-086,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 분할존속법인의 승계 분할회사가 분할 전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할존속법인은 자기주식과 해당 지분 율 만큼의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분할존속법인은 동 주식을 공정 가치측정 금융자산이나 관계기 업주식으로 분류하는데, 실무상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신설 법 인의 주식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다. 예제 23 • P사는 화학사업과 배터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터리 사업부문을 S사로 인적분할함. • 분할 전 P사는 총발행주식의 5%를 자기주식(장부금액 : 1,000원)으로 보유하고 있음. • 분할 후 P사는 S사 주식과 자기주식을 각각 5%씩 보유하게 됨. • 자기주식에 배정된 S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500원임. 、요구사항, P사의 자기주식 회계처리를 검토하시오. 분할 후 P사는 S사와 자기주식을 각각 5% 씩 보유하게 되는데, 공정가치를 고려하여 S사 주식을 5,000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1⑵ 1010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