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p.1012
1개 청크 · 총 949자
exampletopic: goodwillconsol_p1012_00 · 949자
복잡한 지배구조
e 영업권의 배분
구 분
S 사(분할존속법인)
T사(분할신설법인)
S사와 관련된 영업권
6,000
—
그 이외의 영업권
1,500 = {6,000 x 5,000 - (5,000
+ 15,000)}
4,500 = {6,000 x 15,000 으 (5,000
+ 15,000)}
합 계
7,500
4,500
(4) 자기주식
분할 전에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분할 과정에서 동 자기주식을 분할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어떠한 회사가 승계하는 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상이한데, 본 절에서는 관
련 내용을 살펴본다.131)
1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24.12.31.)으로 인적 분할 또는 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배정이 금지되었다(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및 제176조의6 제3항).
132) 금감원 2006-086,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 분할존속법인의 승계
분할회사가 분할 전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할존속법인은 자기주식과 해당 지분
율 만큼의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분할존속법인은 동 주식을 공정
가치측정 금융자산이나 관계기 업주식으로 분류하는데, 실무상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신설 법
인의 주식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다.
예제 23
• P사는 화학사업과 배터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터리 사업부문을 S사로 인적분할함.
• 분할 전 P사는 총발행주식의 5%를 자기주식(장부금액 : 1,000원)으로 보유하고 있음.
• 분할 후 P사는 S사 주식과 자기주식을 각각 5%씩 보유하게 됨.
• 자기주식에 배정된 S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500원임.
、요구사항, P사의 자기주식 회계처리를 검토하시오.
분할 후 P사는 S사와 자기주식을 각각 5% 씩 보유하게 되는데, 공정가치를 고려하여
S사 주식을 5,000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1⑵
1010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