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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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게 발행하면서 사업을 취득하는 거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New (方는 사업의 정의
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1103호에 따른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없다.
분할을 사업결합 거래가 아닌 그룹구조조정(Recorganization)과 유사하다고 보아 (즉,
회사의 실체에 변화가 없는 거래로 보아) 분할일의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신설법인이 승계(Carry Over)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경우 각 자산 • 부채와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 누계 액도 포함된다.
(3) 영업권의 배분
K-IFRS 제1036호 문단 87에 따를 경우 영 업권이 배분된 하나 이상의 현금창출단위의
구성을 변경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모든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재배분해야 한다. 이
러한 재배분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① 분할로 이전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으로 귀속
② 분할 이전의 각 사업부문을 현금창출단위(CGU)로 보고. 각 CGU의 회수가능액의 상
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배분
만일,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면. 순자산 금액 기준으로 영업권
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제 22
•S사는 02년 초 인적분할을 실시하였으며, 분할신설기업인 T사가 설립됨.
• 분할 직전 S사의 각 사업부문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S사가 영위할 사업
T사가 영위할 사업
자산
15,000
25,000
부채
10,000
10,000
순자산
5,000
15,000
• 상기 자산과 부채 이외에도 S사는 영업권을 12,000원 계상하고 있는데, 6,000원은 S사가
영위할 사업과 관련된 것임.
. 요구사항. 분할 후 s사와 T사가 계상할 영업권을 결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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