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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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 03
복잡한 지배구조
•결산일
(차변) 자본
5,000
(대변) 미지급배당
5,000
(차변) 분배예정자산집단(*’
100,000
(차변) 자산
100,000
부채
40,000
분배예정자산집단 관련 부채
40,000
(*) 분배예정자산집단 = Mn(공정가치, 장부금액)
•분할기 일
(차변) 미지급배당
80,000
(대변) 분배예정자산집단
100,000
분배예정자산집단 관련 부채
40,000
처분이 익
20,000
© 장부금액법
• 주주총회 승인일
(차변) 자본
60,000
(대변) 미지급배당
60,000
•결산일
(차변) 분배예정자산집단
100,000
(차변) 자산
100,000
부채
40,000
분배예정자산집단 관련 부채
40,000
•분할기 일
(차변) 미지급배당
60,000
(대변) 분배예정자산집단
100,000
분배예정자산집단 관련 부채
40,000
참고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기업이 분할과 동시에 분할대가로 수령한 주식을 자신의 주
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 이전하는 사업은 장부금액으로 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문단 32.15). 또한 분할신설기 업은 이전받은 사업을 분할존속
법인이 계상하였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
는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처리
분할되는 사업부를 실체가 있는 회사가 합병(분할합병)하는 경우가 아닌 통상적 인 인적
분할의 경우, 사업결합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사업결합’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니
다. 인적분할은 New Co가 분할을 위하여 설립되고 자신의 지분을 분할존속법 인의 주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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