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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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리 한다.130)
130) 2020-FSSQA14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여기서 K-IFRS 제2117호는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비
현금자산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함에 유의해야 한다.
인적분할이 동일지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데, 다음의 견해
가 있다.
① 공정가치법 : 해석서 제2117호에 따른 회계처리
② 장부금액법 : 소유주 관점에서 이미 지배하고 있는 순자산 집단의 재배치이므로 미지
급배당은 인적분할될 순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
분할존속법인의 기존 주주가 비례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을 소유하는 경우 인적분할은 상
업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로서 경제적 실체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존
속법인이 이전하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승계하고,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제 21
• P사는 S사 주식을 60% 소유하고 있음.
• S사는 S사와 T사로 비례적 인적분할을 실시함.
• 인적분할 후 P사는 S사와 T사 주식을 각각 60% 소유하게 됨.
• T사로 인정될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10월 1일)
공정가치(1월 1일)
자산
100,000
120,000
125,000
부채
40,000
45,000
45,000
순자산
60,000
75,000
80,000
• 장부금액은 변동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승인일(10월 1일) 현재 공정가치는 75,000원이며,
결산일(12월 31일)과 분할기일(1월 1일) 현재 공정가치는 80,000원임.
(요구사항)공정가치 법과 장부금액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 공정가치법
• 주주총회 승인일
(차변) 자본
75,000 (대변) 미지급배당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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