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복잡한 지배구조

p.1008

1개 청크 · 총 874

exampletopic: goodwillconsol_p1008_00 · 874
복잡한 지배구조 (4) 영업권의 배분 분할 전에 영업권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영업권은 다음과 같이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분할로 이전되는 사업부문과 관련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으로 귀속 ② 분할 이전의 각 사업부문을 현금창출단위(CGU)로 보고, 각 CGU의 회수가능액의 상 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배분 만일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순자산 금액 기준으로 영업권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제 20 • 05년 초 P사는 A, B, C사업부문 중 C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 • P사는 01년 초 C사업부문을 취득하면서 영업권 10,000원을 인식함. • B사업부문과 C사업부문은 서로 연관성이 있음. • 분할 이전에 P사는 발생된 영업권 중 9,000원을 C사업부문으로、나머지는 연관 사업인 B 사업부문에 배분하고 있었음. [ 요구사항: 분할 이후 각 사업부문에 영업권을 배분하시오. 분할 이전에 영업권을 배분하지 않았던 경우 영업권을 배분한 적이 없었다면 B사업부문과 C사업부문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영업 권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B사업부문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단순한 상대적 공정가치보다는 C사업부문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동 금액과 C사업 부문의 공정가치를 고려하여 영업권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분할 이전에 영업권을 배분하였던 경우 분할 이전에 영업권을 사업부문에 배분했었다면 동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수 있다. 3. 인적분할 (1) 분할존속법인의 회계처리 분할존속법 인이 인적분할을 통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 인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교부하 면.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