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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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분할을 사업결합 거래가 아닌 그룹구조조정(Reoorganization)과 유사하다고 보아 (즉,
회사의 실체에 변화가 없는 거래로 보아) 분할일의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신설법인이 승계(Cany Over)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경우 각 자산 • 부채와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 누계 액도 포함된다.
예제 19
•S사는 02년 초 물적분할을 실시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인 T사 주식을 100% 취득함.
•T사에게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자산
12,000
14,000
부채
5,000
6,000
• T사에게 이전되는 자산 중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금융자산과 관련
하여 500원의 평가이익을 인식하고 있음.
• T사는 자본금 5,000원으로 설립됨.
[요구사항〕S사와 T사의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S人K 분할존속법인)
• 회계처리
(차변) 부채
금융자산평가이익
종속기업투자(T)
5,000 (대변) 자산
500
차액
7,000
12,000
500
•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① 1안 : 관련 자산이 제거되었으므로 기타포괄손익을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재분류
한다.
② 2안 : 물적분할은 자산과 부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이므
로 기존과 동일하게 분할회사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구성한다.
T人K분할신설법인)
(차변) 자산
12,000 (대변) 부채
금융자산평가이익
자본금
자본잉여금
5,000
500
5,0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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