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복잡한 지배구조

p.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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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분할을 사업결합 거래가 아닌 그룹구조조정(Reoorganization)과 유사하다고 보아 (즉, 회사의 실체에 변화가 없는 거래로 보아) 분할일의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신설법인이 승계(Cany Over)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경우 각 자산 • 부채와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 누계 액도 포함된다. 예제 19 •S사는 02년 초 물적분할을 실시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인 T사 주식을 100% 취득함. •T사에게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자산 12,000 14,000 부채 5,000 6,000 • T사에게 이전되는 자산 중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금융자산과 관련 하여 500원의 평가이익을 인식하고 있음. • T사는 자본금 5,000원으로 설립됨. [요구사항〕S사와 T사의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S人K 분할존속법인) • 회계처리 (차변) 부채 금융자산평가이익 종속기업투자(T) 5,000 (대변) 자산 500 차액 7,000 12,000 500 •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① 1안 : 관련 자산이 제거되었으므로 기타포괄손익을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재분류 한다. ② 2안 : 물적분할은 자산과 부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이므 로 기존과 동일하게 분할회사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구성한다. T人K분할신설법인) (차변) 자산 12,000 (대변) 부채 금융자산평가이익 자본금 자본잉여금 5,000 500 5,000 1,500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