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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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배구조 따라서 분할신설법 인이 주식을 발행하고 분할존속법 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신 설법인이 아닌 분할존속기업이 사업결합의 취득자로 식별된다. 상기 규정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예제 18〉을 이용하여 분할 전후 S사가 통제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생각해 보자. • 분할 전 : S 사는 화학부문과 배터리부문을 직접 소유하고 있음. • 분할 후 : S사는 화학부문만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T사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고 있음. 지배력을 획득하고 있다는 의미는 T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직접 취득한 것에 해 당하므로, 결국 S사는 화학부문과 배터리부문을 소유하고 있음. 위와 같이 분할 전과 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은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물적분할은 경제적 실질의 변동을 가 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은 공정가치법이 아닌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는 것이 통설이다.129’ 129) 물적분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유럽연합의 질의회신 EECS 1209-14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에서도 지분통합법 개념을 적용하여 장부금액 승계가 타당함을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장부금액법을 규정하고 있다. (2) 분할존속법인의 회계처리 : 별도 관점 분할 전에는 분할된 사업부문에 속한 자산과 부채가 직접 계상되지만, 분할 후에는 종속 기업주식이 장부에 계상된다. 분할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종속기업투자와 경제적 실 질이 동일하므로, 물적분할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로 해석된다. 따라서 K-IFRS 제 1016호 문단 24를 준용하여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은 분할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으로 인식한다. 물적분할에 대한 별도재무제표상 구체적인 회계처리는〈제4장〉의〈보론 1> ‘New Co를 통한 기업구조 재편성’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물적분할은 사업부가 단순히 주식의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처리 물적분할은 New Co가 분할을 위하여 설립되고 자신의 지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발행하 면서 사업을 취득하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New Co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 므로 제1103호에 따른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없다. 1004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