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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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우발부채의 정산
(차변) 소송충당부채
12,000 (대변) 현금
12,000
(차변) 이연법인세자산
3,600 (대변) 법인세비용
3,600
(2) 취득 시 조건부대가
조건부대가는 지배력 획득 이후의 조건에 따라 종속기업을 처분한 매도자에게 지급될 금
액이다. 조건부대가는 지배력 획득 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추정의 변경에 따라 공정
가치가 변동되면 그 차액을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세무상으로 조건부대가는 종속기 업주식의 취득대가에 가산되므로 지배력 획득 시점에는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공정가치가 변동되면 회계상 비용은 변동하지만, 세
무상 원가는 유지되므로 일시적차이가 인식된다. 조건부대가로 발생된 일시적차이에 대해
서는 향후 주식의 처분가능성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인식할지 결정한다.
(3)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 처분
〈제6장〉에서 살펴보았던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
제표상 회계처리와 관련 법인세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법인세효과
단계적인 취득
종전 주식이 공정가치측
정금융자산인 경우 기타
포괄손익의 이익잉여금
대체
기타포괄손익의 이익잉
여금 대체. 간주원가법
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
기손익 발생
간주원가법을 사용할 경
우 당기손익 및 관련 법
인세 조정 필요
종전 주식이 관계기업투
자인 경우 처분손익(당
기손익) 인식
회계처리 없음.
처분 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당기손익 또는 자
본손익) 인식
지배력과 무관한
취득이나 처분
자본손익
취득 : 회계처리 없음.
처분 : 당기손익
당기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취소하고, 자본에
대한 법인세효과 인식
처분(지배력 상실)
처분손익 (당기손익)
당기 손익
순자산 차이에 대한 법인
세효과(손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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