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p.797
1개 청크 · 총 848자
mainconsol_p0797_00 · 848자
제 10 장 연결이연법인세
이 연법 인세는 자산 • 부채법에 따라 측정되고 있으므로 01년에 단순합산재무제표에 인식
된 법 인세비용이 아니 라, 02년에 미실현손익이 실현되어 발생할 법 인세비용을 기준으로 이
연법 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한다. 즉, 해당 자산을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가 계산된다.
I 이연법인세 계산 시 적용세율 I
구 분
적용할 세율
공정가치 차액
종속기업의 세율
미실현자산
결산일 현재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세율
누적 이익 중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지배기업의 세율
누적 이익 산정 시 상향미실현자산
종속기업의 세율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
지배기업의 세율
적용세율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정가치 차액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종속기업이므로 종속기업
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② 미실현자산은 결산일 현재 관련 자산을 보유하는 기 업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③ 지분 이익에 대해서는 지배기업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하거나 배당
금을 획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지배기업이기 때문이다.
④ 다만,〈제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누적 지분 이익 조정 시 세후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향미실현자산에 대해서는 종속기 업 이 부담하는 법 인세율을 적용한다.
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에도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되는 당기손익이나 자본손익은 지배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