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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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의 결산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기간의 길
이와 결산일 차이는 동일해야 한다. 만일 지분법 평가 시 투자기업이 임의적으로 회계기간
의 길이나 결산일의 차이를 변경할 수 있다면 지분법손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K-
IFRS 제1028호 문단 34).
예제 1
• P사는 01년 초 A사 주식을 30%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
• P사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A사의 회계기간은 4월 1 일부터 9월 30일까지(6개월)와 10월 1일부터 3월 31 일까지(6개
월) 임.
【요구사항】지분법에 적용될 A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논하시오.
P사는 A사가 보고한 재무제표를 P사의 결산일과 회계기간이 동일하게 조정하여 지분법
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실무적으로 결산기와 회계기간을 일치한 재무제표를 산출할 수 없
다면, P사는 회계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조정한 A사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
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P사는 임의적으로 회계기간의 길이나 결산일의 차이
를 변경할 수 없다.
(2) 회계정책의 차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과 동일한 회계 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K-IFRS 제1028호 문단 35). 만일 피투자기 업의 회계정책이 투자
기업과 상이하다면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기업의 회계정책에 부합되게 적절히 수
정한 후 지분법을 적용한다.5)
4) 이러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는 환율변동효과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 소재한 관계기업의 결산일은 9월 말이
고, 투자기업의 결산일은 12월 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해외 관계기업이 보고한 재무제표를 환산할 경우 적용
할 환율은 12월 말의 환율이다.
5) 만일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종속기업주식을 당기손익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투자기업이 아닌 투
자자는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적용한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K-IFRS 제1110호 문단
31). 이는 회계정책의 일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한편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회계정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지만, 회계추정의 차이는
각 기업의 과거 경험과 업종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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