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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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 지분법회계 I: 개념
제2 절
지분법에 대한 일반사항
1. 지분법의 적용범위
투자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기업주식과 공동지배력을 가지고 있
는 공동기업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기업의 재
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의결권의 20% 이
상을 소유하고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K-IFRS 제1028호
문단 5).
2. 재무제표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결산일과 회계기간은 가능한 일치해야 한다.
② 피투자기업은 투자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③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는 신뢰 가능해야 한다.
한편,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기업의 경제적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이 적용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한다
(K-IFRS 제1028호 문단 27).
(1) 결산일의 차이
투자기 업은 투자기 업과 동일한 결산일과 회계기간을 전제한 피투자기 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결산일과 회계기간이 다르
다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자기 업은 투자기업과 동일한 결산일
과 회계기간을 가정하여 작성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해야 한다.
결산일이 일치하지 않다면,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의 결산일과 투자기업의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을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결산기 차이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을 투자기업이 개별적으로 미리 반영하여 지분법을 적
용하였다면, 동 거래나 사건은 다음 회계기간의 지분법 평가 시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한
다(K-IFRS 제 1028호 문단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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