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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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분 이익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발생한 지분 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나 실무에 정확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다. 본 절에서는 이론적으로 지분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연법인세를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실무 적용 시 고려할 사
항은〈제3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지분 이익 산정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지배기 업은 종속기 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또한 종속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높은 가격으로 외부에 처분하여 처분이익
을 획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결 관점에서는 종속기 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 순자산 증
가액이 향후 배당이나 처분을 통해 발생할 법인세효과를 인식해야 한다.106» 이때 이연법인
세 대상이 될 금액은 연결 관점에서 파악한 종속기업의 순자산 증가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
106) 지배기 업의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 업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되지만, 종속기 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향후 별도재무
제표상 배당금수익을 인식하고 종속기 업주식 처분이 익을 인식할 것이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이연 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이나 성과에 근거
하지 않음을 전제로 작성하기 때문에 관련 법인세효과도 인식하지 않음이 일관성이 있다.
이연법인세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순자산 증가액
= 종속기업이 보고한 순이익 누적액(누적 지분 이익)
- 하향미실현자산 - 상향미실현자산 X 종속기업 법인세율
지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산정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하향판매를 통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이익을 과대계상한 기업은 지배기업이므로, 하향
판매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지배기업의 순자산에만 영향을 미친다. 즉, 하향미실현
자산은 종속기업의 순자산 증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연결 관점에서 이익은 아니지만 종속기업은 상향미실현자산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
부하기 때문에, 종속기업이 지출한 법인세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의 당
기순이익과 상향미실현자산이 각각 60,000원과 5,000원이고, 세율은 30%라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종속기 업은 1,500원( = 5,000원 x 30%) 만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지배기업이 인식할 세후 지분이익은 56,500원(= 60,000원 - 3,500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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