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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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환율변동효과이므로 해외사업환산차이 (기타포괄손익)로 조 정하는 방법 ② 미실현자산을 현행환율이 아닌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 K-IFRS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율변동효과가 유의적이지 않다면 실무 편의를 감안하여 US-GAAP의 SFAS 52호 등을 참조하여 두 번째 방법을 회계정책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103) 103) GKQA02-083, 미실현손익 환산시 적용환율 : 미실현손익의 제거 시 적용한 환율(거래 발생 당시의 환율 또는 거래발생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 이와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도 US-GMP과 유사한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다. 4. 채권 • 채무 내부거래로 인해 지배기업(한국 소재)과 종속기업(미국 소재)이 US$ 채권과 채무를 계상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배기업 :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처리 ② 종속기업 :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산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일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도 결국은 내부거래로 발생된 것이므로 모두 제거되는 것 이 논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화환산으로 발생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제거하지 않는다. 만약 내부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P사는 us$ 채권을 보유하지도 않았을 것이 며. 외화채권으로 인한 외환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환산손익(당기손익)과 해 외사업환산차이(기타포괄손익)는 이러한 환위험을 표시한다고 보아 제거하지 않는다.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