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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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2. 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이 식별되는 경우 다양한 평가기법을 통하여 가치가 평가되는데. 실무상 다기간 초과이 익 법이나 로열티 면제법 이 주로 사용된다. (1) 다기 간초과이익 법 (Period excess earnings) ① 다기간초과이익법 : 주로 계약이나 고객 관련 무형자산 평가에 활용 ② 무형자산의 가치 = ‘미래현금흐름 - 다른 기여자산의 원가’의 현재가치 ③ 평가절차 • 1 단계 : 해당 무형자산이 활용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 추정 • 2단계 : 추정된 이익 - 기여자산의 원가(Contributory Asset Charges) - 기여자산의 원가 : 이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무형자산 외) 다른 자산에 대한 시장기대 이익 - 기여자산의 원가는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산을 가상의 제3 자로부터 임차 혹은 리스한다는 가정하에 산출 다기간초과이익법은 해당 무형자산이 사용되는 사업에 대한 세후영업이익을 통하여 무 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세후영업이익은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유형자산 이나 집합적 노동력 등도 기여하므로 (기여자산이 있으므로) 동 자산들의 원가를 차감할 필요가 있다. 무형자산이 사업에 기여하는 비율은 업종마다 상이하므로 합리적인 비율을 산정하려면 관련 업종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장치산업에서 무형자산의 기 여도는 다소 낮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은 무형자산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19기년 Goldscheider과 Jarosz Carla의 저술이나 2002년 LES에 기재된 논문인 “Use of the 25% Rule in Valuing Intellectual Property”은 지적자산(Intellectual Property) 의 가치를 예상수익의 25%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열티 협상 시 25% rule 을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법정에서도 25%가 판단기준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다. (2) 로열티면제법(Relief From Royalty) ① 로열티면제법 : 마케팅이나 기술과 같이 사용허가가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주로 사용 ② 무형자산의 가치 = 로열티 면제액( = 매출액 x Royalty rate) 의 현재가치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