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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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2. 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이 식별되는 경우 다양한 평가기법을 통하여 가치가 평가되는데. 실무상 다기간
초과이 익 법이나 로열티 면제법 이 주로 사용된다.
(1) 다기 간초과이익 법 (Period excess earnings)
① 다기간초과이익법 : 주로 계약이나 고객 관련 무형자산 평가에 활용
② 무형자산의 가치 = ‘미래현금흐름 - 다른 기여자산의 원가’의 현재가치
③ 평가절차
• 1 단계 : 해당 무형자산이 활용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 추정
• 2단계 : 추정된 이익 - 기여자산의 원가(Contributory Asset Charges)
- 기여자산의 원가 : 이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무형자산 외) 다른 자산에 대한
시장기대 이익
- 기여자산의 원가는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산을 가상의 제3
자로부터 임차 혹은 리스한다는 가정하에 산출
다기간초과이익법은 해당 무형자산이 사용되는 사업에 대한 세후영업이익을 통하여 무
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세후영업이익은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유형자산
이나 집합적 노동력 등도 기여하므로 (기여자산이 있으므로) 동 자산들의 원가를 차감할
필요가 있다.
무형자산이 사업에 기여하는 비율은 업종마다 상이하므로 합리적인 비율을 산정하려면
관련 업종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장치산업에서 무형자산의 기
여도는 다소 낮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은 무형자산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19기년 Goldscheider과 Jarosz Carla의 저술이나 2002년 LES에 기재된 논문인
“Use of the 25% Rule in Valuing Intellectual Property”은 지적자산(Intellectual Property)
의 가치를 예상수익의 25%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열티 협상 시 25% rule
을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법정에서도 25%가 판단기준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다.
(2) 로열티면제법(Relief From Royalty)
① 로열티면제법 : 마케팅이나 기술과 같이 사용허가가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주로 사용
② 무형자산의 가치 = 로열티 면제액( = 매출액 x Royalty rate) 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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