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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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
⑤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그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총기대현금흐름은 실질적으로
그 해당기간 중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또는 인식 및 미인식된 순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해당 금융상품의 효과는 제외)에 기초한다.
풋가능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발행자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는 그 밖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① 총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발행자의 당기손익, 인식된 순자산의 변동 또는 인식 및 미인
식된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그러한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효과는 제외)에 기초한다.
②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의 잔여 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조합은 청산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하여야 하는 풋가능
금융상품만을 발행하였으므로 가장 후순위이며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16A ©. ②. ③). 그리
고 환매요청 및 청산 시 상환의무 외의 다른 계약상 의무는 없으며(16A ④), 기대현금흐름은
조합의 순자산 변동에 기초한다(16A ⑤). 또한, 조합은 풋가능 금융상품 외의 다른 계약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16B).
따라서 조합이 발행한 풋가능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2)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일부 유형의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분류된다. 그
러나 이러한 사항은 금융상품의 분류에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연결재무제표상
비지 배지분의 분류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금융
부채와 자본 분류의 원칙에 따라 금융부채나 자본으로 분류된다.〈예제 40〉의 경우 연결
관점에서, 비지배주주의 요청 시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비지배지분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
가 있으므로 비지배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이처럼 투자조합, PEF, 펀드 및 구조화기업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종
속기업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풋가능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해당 종속기업
을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비지배지분이 금융부채로 분류된다는 것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연결결산 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비지배주주의 지분은 부채로 분류되므로 지배기업은 형식상 지분율과 관계없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② 지배기업은 100%로 지분 평가를 실시하나 비지배주주에 대한 몫을 차감 후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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