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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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조합 등이 발행한 지분과 지배기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을 다음 사례로 살펴보자.
예제 40
• P사는 A조합의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조합은 상환가능하며 참여적인 성격을 가지는 한 종류의 증권만을 발행하였고 조합의 만
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합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는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Puttable), 청산할 경우에 조합
은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해야 함.
[요구사항]
1. 조합의 재무제표상 지분 발행 회계처리
2. P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의 표시
(1) 조합의 재무제표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할 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풋가능 금융상품은 예외적으로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K-IFRS 제1032호 문단 16).
①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다.
②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며, 동일한 특
성을 가진다.
③ 그 밖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보다 후순위 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
상품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④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그 금융상품을 재매입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제외하고는, 그 금융상품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
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며,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기지분상품으
로 결제되는 계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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