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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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
@ Case 2-1 :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인 경우
• 01 년 처분손익(자본손익) = 4,000원 - 80,000원 - 80% x 29% = (-)25,000원
• 02년 처분손익(당기손익) = 60,000원 - 80,000원 - 80% x 51% = 9,000원
• 연결 회계처리
① 01년(처분)
(차변) 현금
4,000 (대변) 비지배지분
29,000
자본조정 (자본잉 여금) 25,000
② 02년(처분)
(차변) 현금
60.000 (대변) S사 순자산
100,000
비지배지분
49,000
처분이익
9,000
> Case 2-2 : 전체 거래를 하나로 보는 경우
단일 거래로 해석된다면 잔금 60,000원은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Case 1과 동일하게 처 리
한다.
(3) 취득 시 약정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변동
기업의 인수 과정 중 종속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나 자산 등을 처분하기로 약정한다면,
해당 약정을 반영하여 순자산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형식상으로는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변동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배력 획득 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편, 종속기업은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처분손익을 인식하지만. 연결 관점에서
는 순자산 공정가치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연결조정으로 제거한다.
예제 25
• P사는 01년 초 100.000원을 지급하고, K사로부터 S사 지분을 60% 취득함.
• 취득 당시 S사의 자산 •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함.
• 01년 초 S사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각각 50,000원과 90,000원임.
• S사가 01년 중 인식한 당기순이익은 20,000원임.
• 취득 시 주요 약정은 다음과 같음.
- S사는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으로 구성됨.
- 01년 7월에 A사업부문은 K사에게 50,000원에 처분함.
- 01년 초 A사업부문의 가치는 40,000원(장부금액 : 40.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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