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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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丁
연결 실무
(2) 복수의 약정에 따른 처분
지배기업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분류되己
지배력이 유지된다면 처분손익은 자본손익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차이를 이용하여 당기
손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가 복수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약정의 모든 조건과 상황 그리고 경제적 효과
를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한다(K-IFRS 제1110호 B97).
① 복수 약정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
② 복수 약정이 종합적으로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단일 거래를 구성
③ 하나의 약정 체결은 적어도 다른 하나의 약정 체결에 의존
④ 하나의 약정이 그 자체로서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다른 약정과 함께 고
려할 때 경제적으로 정당화(예를 들어, 주식의 일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처분하고
후속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게 처분하여 보상받는 경우)
예제 24
1. 지분 현황
• P사의 지분율 : 80%
• 01년 초와 02년 초 연결 관점의 S사의 순자산 : 100.000원(P사 지분액 : 80,000원)
• 01년 초와 02년 초 P 사가 보유하고 있는 S 사 주식의 시장가치 : 64,000원
2. P사의 처분 약정
•Case 1 : 01년 초 S사 주식을 일시에 64,000원에 처분
• Case 2 : 01년에 주식 29%를 4,000원에 처분하고, 02년에 나머지 51%의 주식을 60,000원
에 처분하기로 하는 해지불가능 조건의 약정을 동일한 매수자와 체결함.
각 Case 별로 01년과 02년의 처분손익을 계산하시오.
@ Case 1 : 일시에 처분하는 경우
• 01 년 처분손익 (당기손익) = 64,000원 — 80,000원 = ( — )16.000원
• 연결 회계처리
(차변) 현금
비지배지분
처분손실
64,000 (대변) S사 순자산
20,000
16,000
100,000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