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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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
(4) Penalty가 있는 기존 계약의 소멸
지배력 획득 시점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에 Penalty가 있는 계약이 있다면, 그 가치를
고려하여 순자산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다만, 지배기업에게 불리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정산조항이 있다면, 그 Penalty가 계약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그 금액을 사업결합의
일부로 본다.
예제 10
• P사는 2,000원에 S사 지분을 60%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함
• 지배력 획득 당시 S사의 순자산은 1,000원임.
• P사는 S사 지분을 60%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함.
• 기존에 P사는 S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공정가
치는 2,500원임.
• 체결된 계약을 파기할 경우 1,700원의 Penalty를 지급하여야 함.
【요구사항]연결조정을 제시하시오.
© 거래 분석
P사는 종전에 인식하지 못한 계약가치와 Penalty의 가치 중 적은 금액인 1,700원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S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Penalty를 고려하여 2,700원( = 1,000
원 + 1,700원)으로 산정된다.
① 순자산 공정가치 = 1,000원 + 1,700원(Penalty 가치) = 2,700원
② 비지배지분 = 2,700원 x 40% = 1,080원
③ 영업권 = 2,000원 - 2,700원 x 60% = 380원
④ 당기손익 인식 = 1,700원(P사가 부담할 계약 파기 비용)
P사가 동 당기손익을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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