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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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지분법회계 n : 실무
예제 41
• P사는 01년에 S사 주식 20주를 300원에 취득하여 영향력을 획득함.
• 02년에 S사 주식이 거래 정지되고 회수가능액이 0원으로 판단되어. P사는 별도재무제표에
서 전액 손상처리함.
• 03년에 S사는 회사가 소유한 주식 중 10주를 무상감자함.
• 무상감자로 인해 지분율은 40%에서 25%로 감소하였으나 지배력을 유지함.
• 04년 중 S사 주식의 거래정지가 해지되고, 회수가능액은 500원으로 상승함.
[요구사항]04년의 손상차손환입 금액을 계산하시오.
K-IFRS 제1036호 문단 117에 따르면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
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런데 본 예제는 무상감자가 실시
됨에 따라 손상 전 장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된다.
불균등 무상감자가 실시되더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상태는 동일하다. 그러나 소각된 주식
에 대한 회사의 권리는 소멸하고 주식 수와 지분율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처분거래와 유
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불균등 무상감자 시 종속기 업투자의 취득원가를 다음과 같이 조
정할 수 있다.
① K-IFRS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장부금액 = 15원 x 10주 = 150원
② K-IFRS 제1028호를 적용할 경우 장부금액 = 300원 x 15% & 40% = 112.5원
따라서 손상차손환입금액은 상기 대안에 따라 150원(= 300원 - 150원) 또는 187.5원
( = 300원 - 112.5원)으로 달라진다.
10. 가결산재무제표
투자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투
자기업의 결산이 진행될 경우에는, 가결산재무제표에 대해 분석적 검토 및 기타 절차를 통
하여 가 결산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지분 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의 가결산재무제표와 확정재무제표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이가 투자기업
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결산차이가 중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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