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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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8.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 등에 대한 영업손익 분류68)
지주회사는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에 지속적으로 지배력(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
유함으로써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의 사업에 관여하기 위하여 투자주식을 보유한다. 따
라서 지분법손익(연결재무제표)이나 배당금수익(별도재무제표)은 주된 영업활동에 관련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은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
로 처분손익은 영업손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관계기 업 투자주식 손상차손(환입)과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 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
상차손(환입)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는 지분법손익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피투자회사의 사업성과에서 비롯되는 투자수익이라
기 보다는 기업가치 하락이나 회복에서 비롯되는 평가손익에 가깝다. 따라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영업손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외적으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주식의 처분을 통한 투자수익획득이 지주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투자주식 처분손익 및 손상차손(환입)도 영
업손익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9. 불균등 무상감자
별도재무제표상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또는 지분법에 따라 평
가할 수 있다. 관계기업의 불균등 무상감자로 인해 지배기업의 관계기업주식 수가 감소된
경우 장부금액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경우 : K-IFRS 제1109호에 따른 제거 규정 적용
②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 K-IFRS 제1028호에 따른 제거 규정 적용
③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함.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제1109호나 제1028호를 준용하여 회
계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예제로 살펴본다.
68) 2013-I-KQA002, 지주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 관계기업 주식과 관련한 손익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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