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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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 지분법회계 n : 실무
6. 손익분배 약정
실무상 펀드 결성 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목적으로 운용사가 손실보전충당을 우선한
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피투자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업무
집행조합원인 운용사가 20%의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20%를 초과하는 손실만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투자기 업은 유효지분율에 근거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만. 투자자 간의 유
효한 약정을 통하여 의결권 비율과 손익분배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한다.
예제 38
• P사는 현금 20,000원, A사는 유형자산 20,000원을 투자하여 X사를 설립함.
• X사는 공동지배기업에 해당함.
• X사의 재무상태표 상 자본은 40.000원(현금 및 부동산)이며, 지분에 기초한 P사의 지분율
은 50%임.
• P사가 X사에게 기술력을 이전(10.000원 상당의 가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익이 발생한다
면, P사에게 60%를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약정함.
[요구사항]P사가 지분법 적용 시 반영할 지분율을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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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성과 중 투자
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한다. 이때 P사의 몫은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아
니라, 약정에 의해 합의된 비율에 따라 X사의 성과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상적인 주주 간 약정은 사적 계약으로 인정되지만.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계약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은 출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출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기금 및 은행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우세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업무집행조합
원 등의 출자 지분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
익부담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관련 법률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