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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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 지분법회계 n : 실무
4. 상호지분법
A사와 B사가 상호 간에 상대방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A사 — B사 - A사와 같이 순환
구조로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호 지분 구조에서는 상법 제369조 등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유 지분율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토 결과 상호 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상호지분법을 적
용하게 된다.63’
63) 금융감독원 2002-132 주식상호보유에 따른 의결권제한, 금감원 2003-158 우선주 의결권 부활시 연결범위 : 법
상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어 의결권제한이 곧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엔 지분법을 적용하지만,
의결권 제한이 계속된다면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당기순손익은 자체 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이익과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법
이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상호 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다
른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각 기업의 당기순손익은 상대 기업
의 당기순이익이 지분법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일차방정식에 반영하여 결정된다.
참고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적용사례 11에서는 연립일차방정식 형태가 아니라, 단
순 일차 손익의 배분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순이익 배분 : 투자자의 지분율에 따른 지분 금액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론
적인 방법(연립방정식)에 따른 지분법손익의 절대금액(양수 또는 음수 금액의 절대
값) 보다 항상 적게 산출된다.
② 순자산 배분 : 일차 손익에 따라 손익을 배분할 경우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즉, 누적 지분 이익과 ‘순자산 분석’이 불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피투자기업의 손익과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표현한다는 지분법의 정
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적 편의성을 고려하더라도 금액적 중요성이 크다면 일반기 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적용사례는 회계정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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