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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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 지분법회계 n : 실무 ② 전환권 : RCPS는 발행일 익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보통주로 전환가능하며, 만기일 에는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그리고 IPO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시 매각단가 를 고려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③ 배당권 : RCPS는 보통주 주주에 비해 배당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 ④ 잔여재산분배권 :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RCPS 투자자는 발행일 로부터 상환일까지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 을 권리를 가진다. K-IFRS는 어떤 특성을 갖는 금융상품에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의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업이 발행한 보통주만을 의미하는지. 청산 시 우선순위가 있는 우선 주를 포함하는지. RCPS 등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투자기 업은 RCPS에 지분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예제 35 . PAfe AAP가 발행한 RCPS에 투자■함. • P사의 의결권 지분율은 19%로 20%에 미달하나, 이사회 7인 중 1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요구사항 ] RCPS 분류와 지분법 적용 대상에 대해 검토하시오. # RCPS 분류 일반적인 RCPS는 상환권, 누적배당권이 있어 최소한의 확정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다고 보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 예제에서는 P사는 이사 중 1인을 지명할 권리가 있으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 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분법 적용 대상 :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 복합계약을 보유한 투자자는 지분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실무상 다음의 견해가 있다. ① RCPS를 분리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 ② 내재파생상품 분리 후 주계약에 대해 지분법 적용 : K-IFRS 제1109호 문단 4.3.3.에 따라 복합금융상품에서 내재파생요소를 먼저 분리하고, 내재파생요소를 분리한 후의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