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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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지분법회계 II : 실무 제2르J 지분법에 대한 이연법인세 지분법에 대한 이연법인세의 적용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난해한 부분이다. 그 러나 이연법 인세회계는 반드시 적용해야 할 규정이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클수록 중요성도 상당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지분법에 대한 이연법인세 적용은 크게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당시 인식하였던 공정가치 차액과 영업권. 미실현손익. 예상 배당 및 처분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정가치 차액과 영업권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에 식별한 공정가치 차액 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인식한다. /--------------------------------------------------------------------------------- \ • 영업권 = 취득금액 -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 FV차액 지분액 x 법인세율 예제 24 • P사는 01년 초 A사 주식 40%를 60,000원에 취득함 • 01년 초 A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00,000원임. • 01년 초 토지의 장부금액은 20,000원이나 공정가치는 45.000원임. • A사는 01년 중 위의 토지를 45,000원에 처분함. • 법인세율은 30%임. (요구사항 A사 주식의 취득금액을 분석하시오. © 영업권 = 취득금액 -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 이연법인세부채 = 60,000원 - (100.000원 + 25,000원) x 40% — 25,000원 x 40% x 30% = 13,000원 P사는 A사가 토지를 공정가치로 처분한다면 25,000원의 이익을 인식하고 7,500원( = 25,000원 x 30%)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분법 관점에서는 |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