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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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Case 2 우선주 주식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지분율은 15%에 불과하므 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결권이 부여된다면 지분율은 20% 이상이므로 지 분법을 적용한다. 隊 잠재적 의결권 II 예제 12 • A사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1,000주씩 발행함. • P 사는 이 중 보통주 100주와 우선주 600주를 소유하고 있음. • 우선주는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보통주와 동일하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 [요구사항]P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검토하시오. K-IFRS 제1028호는 의결권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지분상품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통주 이외에도 우선주나 다른 금융상품 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예제에서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하게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P사는 A사에 대 하여 35%(= 700주 - 2,000주)의 의결권을 보유하게 된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우선주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것인 가는 다른 주제이다. 따라서 별도의 분석을 통하여 우선주가 ‘사실상의 보통주’에 해당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4) 실질 소유에 해당하는 잠재적 의결권 잠재적 의결권은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한 판단 시에만 고려되고느 지분 평가에는 반영하 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기업은 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지분 법을 적용한다(K-IFRS 제1028호 문단 13).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