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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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사업, 영향력과 지배력 경우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 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할 경우 기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이외에도 이러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동일한 이유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해야 한다(K-IFRS 제1028호 문단 7~8). 잠재적 의결권이 유의적인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상황이나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협의된 약정에 따라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나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상황이나 사실을 검토할 때 잠재적 의결권에 대한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나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경영자의 의도는 영향력의 존재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잠재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을 평가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K-IFRS 제 1028호 문단 8). 身 잠재적 의결권 । 예제 11 1. Case 1 • P사는 A사 보통주 주식 15%와 주식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음. • 상기 주식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기대되는 보통주 주식은 7%임. • 잠재적 의결권에 대한 권리는 실질적이지만, P사는 현재 재무적 능력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음. 2. Case 2 • P사는 A사 보통주 주식 15%와 우선주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음. • 상기 우선주는 약정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이 부여됨. 【요구사항〕A사 주식과 B사 주식이 관계기업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 Case 1 주식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이 행사된다면 실질 지분율은 22%이므로 관계기 업으로 분 류된다. 단, 여기서 지분법 평가 시 P사가 적용할 지분율은 22%가 아닌 15%로 한정된다.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