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복잡한 지배구조

p.1043

1개 청크 · 총 1,334

mainconsol_p1043_00 · 1,334
제 15 장 • 그룹회계 책임단위는 책임단위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크게 가치중심점, 투자중심 점, 이익중심점, 원가중심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가치중심점(Value Center) : 원가. 수익 및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독 자적으로 이익처분,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 조달 권한을 갖는 단위 ② 투자중심점 (Investment Center) : 원가, 수익 및 투자의사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독자적으로 비유동자산과 재고자산 등을 취득하고 투입된 자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단위 ③ 이익중심점(Profit Center) : 원가와 수익 모두에 대하여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중심 점으로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없는 단위 ④ 불완전이익중심점 : 수익관리가 제한되어 있는 책임중심점 단위 ⑤ 원가중심점(Cost Center) : 원가(비용) 발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책임중심점으 로 원가 발생에 대한 통제, 원가 절감이나 원가 최소화가 목표인 책임단위 가치중심점은 향후 기 업분할과 같은 기 업구조 개편과 결부하여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한 다면 책임단위로서 고려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택되지 않는 다. 기업실무상 책임단위는 투자중심점과 이익중심점 개념 사이에 있는 범위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규투자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사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투자안을 전제해 보자. 일반적인 경우 신규 투자안 에 대한 향후 실적의 불확실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개별 사업부문에 신규 투자안을 귀속시 키고 성과평가에 반영한다면, 개별 사업부문은 향후 성과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여 신규 투자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사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본사부문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사업이 안정된 후 (일반적으로 3〜4년 후) 개별 사업부문 에 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투자안이 고려된다면 최 초 투자 시점부터 개별 사업부문에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임단위별 권한과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다.137) 137) 기업실무상 책임단위는 현행 조직구조와 기업 대내외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설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는 다음과 같다. ① 조직의 목적과의 관계 : 해당 조직의 목적이 직접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창출인가? 간접적인 영업지원 활동인가? ② 수익의 측정 가능성 : 해당 조직에서 발생시킨 수익이 명확히 측정 가능한가? ③ 수익과 비용의 통제 가능성 :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익관리의 필요성 : 경영관리상 해당 조직의 이익관리가 필요한가? 서비스의 품질관리가 필요한가? 1041